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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격리실, 수술실 음양압 유지와 의료법 시행규칙 소개

본문

오늘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병원 음압격리실 관련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차압측정기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격리실 음압, 수술실 양압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시행안도 발의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전에, 불과 몇년전 우리를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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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환자가 있는 입원실의 경우 세균, 병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공기가 밖에서 입원실로만 들어오게 하는 음압 설비가 필수 입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동의 음압 시스템이 제데로 작동 하지 않았고, 결국 메르스균이 병동 밖으로 퍼진게 확산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메르스 발생 전 2011년 부터 병원 입원 치료 격리 병상 운영 개정안을 보면, 병원의 각 실간 음압차를 -2.5pa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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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병원에서 각 실간 특성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양/음압 기준은 2.5pa 입니다.

이렇게 2011년 개정안이 발표 되었으며, 메르스 이후 음압 병동을 늘려야 겠다는 취지로 2017년 3월 7일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가 공표 되었습니다.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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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규칙의 포인트는 300병상 이상 종합, 요양병원은 최소 1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의무화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음압격리병실은 설치 시 -2.5pa의 음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어떻게 음압과 양압을 유지 할까요?

바로 공조설비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휴대용 음압 발생기를 설치합니다.

격리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 바람이 외부에서 격리공간으로 유입되도록 설정하며, 수술실의 경우 개복한 환자의 몸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양, 양압 시스템을 가동할때 압력차의 수치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차압측정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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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현장 환경이나 예산에 따라 돌출형 / 매립형 차압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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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사진처럼 기존의 릴리즈 댐퍼를 깔끔하고 시안성 좋은 매립형 차압계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레이먼드코리아 에서는 지금처럼 전국 곳곳 의료기관에 차압측정기를 설치, 공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과 더많은 설치 사진에 대해 보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먼드코리아-